배달라이더 산재 보상 확대 '급물살'

입력 2022-04-08 17:49   수정 2022-04-09 01:41

고용노동부가 배달라이더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을 제한하는 현행 산재보험법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서 배달업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산재 보상 확대가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산재보험법 상 ‘전속성’ 규정의 폐지를 논의했다. 지난해 7월 1일 배달라이더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사고가 나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 때문이다. 산재보험법은 배달라이더가 주로 일하는 전속적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산재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배달라이더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이다. 전속성 기준은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만원 이상을 벌거나 93시간 이상을 일해야 충족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근로자보다는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것이다. 전업이 아니라 부업으로 일하는 배달라이더는 전속성 조건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 분과도 전날 배달종사자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을 만나 관련 의견을 접수했다. 인수위가 민원성 면담을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만남이었다.

전속성 폐지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셈법은 복잡하다. 대표적 플랫폼 기업인 배달의민족은 폐지를 지지하는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특고종사자에게 산재를 넓게 인정하면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해주는 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중소플랫폼 업체들도 비용 문제로 난색을 보인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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